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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152호 일부개정 2007.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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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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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 3 내지 별표 6·별표 8·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개정 90·1·15]
③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 5·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90·1·15, 98·2·28 대령15715, 2000·4·18]
④삭제 [90·1·15]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⑥삭제 [90·1·15]
⑦승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0·1·15, 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