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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전문개정 1986.12.30 대통령령 제12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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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3 내지 별표6·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일반직, 공안직, 기능직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3·별표4·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승진되는 계급의 근속급중에서 승진되기전 계급·호봉의 근속급과 같은 금액 또는 같은 금액이 없으면 직근 상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하 "대응호봉"이라 한다)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별표28에서 정한 계급·호봉에서 승진하는 때에는 대응호봉의 1호봉 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
③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승진되는 계급의 봉급중에서 승진되기전 계급·호봉의 봉급에 별표5 또는 별표6의 비고에 규정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의 대응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별표28에서 정한 계급·호봉에서 승진하는 때에는 대응호봉의 1호봉 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승진하는 자가 별표19의 제2호 유사경력란의 가의(1)(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력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에 당해 환산된 경력기간의 5할을 가산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게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⑥강임시에 획정된 당해 호봉에서 강임되기 전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승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응호봉의 1호봉 상위호봉으로 획정한 때에는 그 잔여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