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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15호 일부개정 2012.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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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머리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4.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10.3.29] [[시행일 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