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5호(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7.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머리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4.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10.3.29] [[시행일 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