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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0.11.27 교통부령 제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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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상구)
①승차정원 30인이상의 자동차로서 차실의 길이가 4.5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후부 또는 차체의 후면으로 할 것.
2. 비상구에는 유효폭 400mm이상 유효교 1,200mm이상일 것.
3. 비상구에는 상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고 화재, 충돌 기타 비상시에 차실의 내외로부터 열쇄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방할 수 있는 외계의 문을 비치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완충기, 견인기, 기타 탈출에 방해가 되는 물품이 돌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상구의 하연과 상면과의 사이에 계단이 없을 것.
5. 비상구부에 있는 좌석은 탈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또는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구 또는 구부분에 보기 쉽도록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의 개방방법이 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