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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37호 일부개정 20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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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