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8.25 건설교통부령 제1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