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검색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인수할 때까지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165조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3.12.31. 법률제70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통과 또는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의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부터 적용한다. ③(보안검색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운영자가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