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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법률 제6734호 전면개정 2002. 08. 26.(신법,항공기운항안전법에서법제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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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