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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2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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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