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