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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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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