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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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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당해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문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