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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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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당해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