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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6909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0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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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인공위성 등의 등록)
(인공위성 등의 등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등록에관한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 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위성 등을 발사한 자에게 당해 인공위성 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