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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1451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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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