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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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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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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등)
①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급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위성망등의 국제등록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위성주파수이용권 양수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5.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