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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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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성궤도등의 할당 등)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성궤도등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한다.
②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에게 위성궤도등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국의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 우주국에 위성궤도등을 지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성궤도등이 확보된 때에는 당해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