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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128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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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성궤도등의 할당 등)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성궤도등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위성궤도등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우주국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 우주국에 위성궤도등을 지정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39조에 따라 위성궤도등이 확보되면 해당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제1항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