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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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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2018.12.24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 2019.6.25]]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