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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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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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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장)
①체신부장관은 무선국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장을 교부한다.<개정 1981·12·31>
②허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1971·1·13>
1.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삭
10. 발진 및 변조방식
11. 공중선전력
12. 공중선의 형식 및 구성
13. 운용허용시간
14.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③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허가장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1976·12·31>
1.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제14호에 게기하는 사항
2. 방송사항
3. 방송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