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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091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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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간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시행일 2006.7.1]]
3. 「방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또는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종합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