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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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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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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