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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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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초과소유주주등에 대한 제한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의 주식등의 소유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체신부장관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주주등이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일반통신사업자 및 주주등에 대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일반통신사업자 또는 주주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일반통신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주등에 대하여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