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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425호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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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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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①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 그 주주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주주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2.9] [[시행일 200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