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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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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시행일 2017.3.30]]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
1. 주파수 사용승인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