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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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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의 유효기간) ①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의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