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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482호 일부개정 2009.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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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5.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이나 「항공법」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2.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승인을 받은 날
④제1항에 따른 재허가나 재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