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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55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電波法 "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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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허가 및 재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1.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 다만,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2.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승인을 얻은 날
[본조제목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