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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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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환)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등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삭제 [2007.12.21]
④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⑤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