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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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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6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2016.12.2] [[시행일 2017.6.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