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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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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변갱등의 처분)
①공업진흥청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표시된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품생산이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시의 변갱,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3·1·15, 1977·12·31>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8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3·1·15, 1977·12·31>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제조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73·1·15, 1977·12·31>
[전문개정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