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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변갱등의 처분)
①주무부장관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광공업품이 표시된 규격 또는 잠정규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표시의 변갱,광공업품의 판매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제조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주무부장관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광공업품이 표시된 규격 또는 잠정규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표시의 변갱,광공업품의 판매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제조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