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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의신청)
①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2·5]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99·2·5]
①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2·5]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