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이의신청)
①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①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