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4.28 대통령령 제14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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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금의 감소)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라 함은 주식의 금액 또는 주식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4·28]
제3조(적립금의 적립시기)
①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이하 "외국은행지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이 결산할 때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할 때"로 본다.<개정 1992·5·29>
②삭제<1992·5·29>
제3조의2(동일인의 범위)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에서 "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2. 주주 1인 및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이들이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중의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주주 1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의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주주 1인,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에게 고용된 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자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주 1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7. 주주 1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주주 1인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본조신설 1995·4·28]
제4조(주식소유제한의 예외)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과 합작투자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동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5·4·28>
②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조합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4·28>
1. 법율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2. 상장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③삭제<1995·4·28>
[전문개정 1992·5·29]
제4조의2(금융전업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3.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
4. 기타 설립당시 주주의 자격을 제한하였거나 취급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본조신설 1995·4·28]
제4조의3(금융전업기업가 본인의 최소지분율)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전업기업가 본인이 소유하여할 최소지분율은 금융전업기업가를 포함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3분의 2로 한다.
[본조신설 1995·4·28]
제4조의4(금융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제1항의 금융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업무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
5.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업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율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업무
7.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8.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업무
9.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무
10.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법
11.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1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율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1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율에의한 신용정보업
14. 기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으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업
[본조신설 1995·4·28]
제4조의5(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요건)
금융전업기업가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계열주 또는 그와 제3조의2 각호에서 규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28]
제4조의6(금융전업기업가 승인요건)
①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제4조의7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동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금융전업기업가로 승인할 수 있다.
1. 타인으로부터의 차입에 의하여 조달하지 아니한 자금으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금(이하 "자기자금"이라 한다)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금융전업기업가와 제3조의2 각호에서 규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할 것
2. 제4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외의 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다만, 경영권 지배 목적이 아닌 투자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4·28]
제4조의7(금융전업기업가 승인절차)
①법 제17조의4제1항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과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을 심사·확인한 후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2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에 대하여는 승인일부터 6월이내에 동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조건부승인을 얻은 자가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28]
제4조의8(금융전업기업가 승인취소사유)
법 제17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조의7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제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승인을 얻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1995·4·28]
제4조의9(금융전업기업가 승인취소절차)
①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금융전업기업가가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취소하기 전에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치유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4·28]
제5조
삭제<1995·4·28>
제6조(자료제출요구등)
①금융기관은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관련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여신의 한도등)
①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항제4호의2 단서에서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중 당해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재무상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4·28>
1. 외화를 획득하거나 절약하는데 기여하는 경우
2.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물자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3. 국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거나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4. 공업발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추진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대출 또는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를 승인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35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2·5·29, 1995·4·28>
1. 외국은행지점이 취급하는 대출 또는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2.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에 대한 대출 또는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중 건전한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또는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또는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지급보증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5·4·28>
제8조(여신의 종류)
①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출은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의 다음 각호의 과목을 말한다.
1. 대출금
2. 외화대출금
3. 내국수입유산스
4. 지급보증 대지급금
②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는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의 지급보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2·5·29>
1. 입찰보증
2. 삭제<1995·4·28>
3. 법 제15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제9조(초과승인의 방법 등)
①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항제4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사전승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 경우
2. 지급보증 대지급금이 발생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 경우
3. 기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항제4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자회사 출자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 출자의 총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자회사 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2. 금융기관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의 경영상태
3. 자회사 출자의 총한도
[본조신설 1995·4·28]
제10조(국내보유자산의 범위)
법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2·5·29]
제11조(자본금의 의제)
①법 제3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지점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영업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으로 한다.
1. 외국은행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본조신설 1992·5·29]
제12조(청문절차)
①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청문일 7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사유 및 일시·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처분권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28]
<제11056호,1983.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은행법제16조의2시행에관한규정
2.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시행령
3.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제7조시행에관한규정
<제13651호,1992.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식의 초과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4조제1항제2호·동조제2항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 또는 이 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 또는 이 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동일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로 제한한다.
③(한도초과대출등에 관한 경고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거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대출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34호,1995.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도초과대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거나 채무의 보증 도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