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시행령

제정 1983.2.22 대통령령 제11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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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금의 의제)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이하 "외국은행지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보아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기금"이라 함은 외국은행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지점에 공급하거나 당해 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으로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법정적립금)
①외국은행지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이 결산할 때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할 때"로 본다.
②외국은행지점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2조의 영업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4조(주식소유제한의 예외)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제5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이 100분의 2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의 2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당해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2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 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 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제6조(자료제출요구등)
①금융기관은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관련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여신의 한도등)
①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항제4호의2 단서에서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참작하여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화를 획득하거나 절약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2.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물자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
3. 국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거나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대출 또는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를 승인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외국은행지점이 취급하는 대출 또는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2.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에 대한 대출 또는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중 건전한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또는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또는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지급보증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여신의 종류)
①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출은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의 다음 각호의 과목을 말한다.
1. 대출금
2. 외화대출금
3. 내국수입유산스
4. 지급보증 대지급금
②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는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의 지급승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1. 입찰보증
2. 내국수입유산스 어음인수
3. 법 제15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제9조(초과승인의 방법 등)
①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항제4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사전승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 경우
2. 지급보증 대지급금이 발생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 경우
3. 기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항제4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1056호,1983.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은행법제16조의2시행에관한규정
2.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시행령
3.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제7조시행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