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29 대통령령 제15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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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금의 감소)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라 함은 주식의 금액 또는 주식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제3조(동일인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2. 주주 1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중의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주주 1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의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주주 1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자(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자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주 1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주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호 각목의 1 및 동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동조제1호 본문 및 동조제2호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회사의 임원
7. 주주 1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주주 1인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제4조(자료제출요구 등)
①금융기관은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내지 제10조·제15조 및 제18조에서 "보유"라 한다)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주주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알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다.
③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관련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인의 당해 금융기관 주식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확정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주주에 대하여 직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신고수리·승인의 요건)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외국인(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율 제2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에서 은행업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
2. 총자산(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의 총자산을 말한다)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모이상이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3.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연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4. 법 제22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5. 직전연도에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최근 3연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3.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4.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실의 확인과 당해 금융기관 주식보유에 대한 동의 또는 금융기관 주식보유가 당해 외국의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5.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제6조(주식보유제한의 예외)
①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작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율(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과 합작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을 것
2. 외국인 전체가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3. 동일 외국인이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50이하일 것
②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대한민국국민등과 합작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으로서 동일 외국인이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7조(대한민국국민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신고수리·승인요건)
①외국인투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대한민국국민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식취득 자금이 금융기관(제16조제1항제5호 내지 제15호, 제18호, 제19호, 제23호 및 제24호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
2. 법 제22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3.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4.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②외국인투자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한민국법인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해 법인이 속하는 동일인의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이 경우 동일인의 자기자본비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주식취득 자금이 당해 법인이 최근 1년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이내의 자금일 것
3. 제1항제2호의 요건
4.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제8조(주식보유 신고수리·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금융기관의 소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하거나 승인을 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한다)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금융기관 주식의 보유에 대한 신고·승인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주식보유 신고수리·승인의 처리기간)
①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신고수리의 경우는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승인의 경우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된 기간 및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식보유의 제한 등)
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 및 그 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동일계열기업군중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동일계열기업군에 소속된 기업체, 당해 계열기업군을 지배하는 자 및 그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③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의 당해 금융기관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일인이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를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에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금융기관이 추가적인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2.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감소
3.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4.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제11조(여신의 종류)
①법 제15조제7항 및 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대출금
2. 외화대출금
3. 내국수입유산스
4.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지급보증대지급금"이라 한다)
②법 제15조제7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지급보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1. 입찰보증
2. 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지급보증
제12조(외국인 임원선임 제한의 예외)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23호에 규정하는 법율 및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을 말한다.
제14조(금융기관 이사의 수)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양수일부터 3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범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납입자본금이 5천억원이상이거나 총자산이 30조원이상인 금융기관 : 11인이상 25인이하
2. 납입자본금이 5천억원미만이고 총자산이 30조원미만인 금융기관 : 7인이상 15인이하
제15조(주주대표의 선정방식 등)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대표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보유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수만큼 선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주식은 발행주식 보유비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 자격이 없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2. 제1호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으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수를 정함에 있어 끝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끝수가 큰 쪽에 배분하고, 끝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주대표에 배분한다.
③주주대표의 선정방식 및 비상임이사후보의 추천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주주대표 자격의 제한 등)
①법 제2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2.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9.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율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및 그 연합회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1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그 연합회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2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율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22.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3.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24. 물품·용역의 생산자·판매자가 할부판매 또는 연불판매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
25.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26.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제1호 내지 제24호에 준하는 자
②법 제22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불량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율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불건전한 여신의 과다보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이 확실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③법 제22조제6항제3호 및 동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라 함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동일계열기업군중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가 1위부터 5위까지인 동일계열기업군에 소속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17조(이사회의 운영등)
①이사회는 은행장이 주재한다. 다만, 당해금융기관의 설립취지, 이사회 구성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은행장은 이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임이사후보를 추천한 주주대표 및 임원과 당해 금융기관간의 거래(예금거래를 제외한다)내역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비상임이사 선임규정 등 적용배제의 기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설립당시 주주의 자격제한 기타 보유지분분포의 특성으로 인하여 동질성을 가진 주주집단이 형성되고 그 주주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등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주주의 보유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금융기관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를 함으로써 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전문개정 1998·12·29]
제19조(사채등의 발행)
①금융기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이 정하는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이 이미 발행한 금융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금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3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금융채는 새로 금융채를 발행한 후 1월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채의 종류·발행규모·발행방법 및 조달한 자금의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금융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제20조(여신의 한도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대출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지급보증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35
가. 외화를 획득하거나 절약하는데 기여하는 경우
나.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물자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다.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거나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라. 공업발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한도
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하 "외국은행지점"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대출 또는 지급보증
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에 대한 대출 또는 지급보증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중 건전한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3.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으로 인하여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대출 및 지급보증의 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5
4.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35조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한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당해 기업의 국민경제상 중요성 및 재무상태와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21조(자회사 출자의 요건)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2. 금융기관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의 경영상태
3. 자회사 출자의 총한도
제22조(금융기관 주식소유제한의 예외)
①법 제3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질권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기존 소유지분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6.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승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의결권없는 주식이 의결권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전환일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취득일
3. 제1항제5호의 경우:합병일 또는 전환일
제23조(외국은행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시기)
외국은행지점의 경우에는 "결산할 때"를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할 때"로 본다.
제24조(경영지도기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의2(분담금)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8·4·1]
제25조(국내보유자산의 범위)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26조(자본금의 의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지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한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
1. 외국은행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4. 외국은행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제2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6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5651호,1998.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내지 제11조·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영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제3조 (금융기관 주식소유제한 예외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청산중인 종전의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은 동 조합의 청산종결시까지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금융기관이 종전의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의 청산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의한다.
②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외국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으로 동일인이 법율 제5253호 은행법중개정법율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2000년 2월 4일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로 제한된다.
제6조 (합작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작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는 이를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작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 (한도초과대출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634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동 개정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은 1998년 4월 28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율 제5253호 은행법중개정법율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제15761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5949호,1998.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