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 12. 05.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내부유보금 등 금융기관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당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99·5·12]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출
2. 지급보증
3.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지급보증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
4. 어음 및 채권의 매입
5. 기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6.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당해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본조신설 99·5·12]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경영자 및 동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중의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의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자(사용자가 법인·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자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5. 본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본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주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각목의 1 및 동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동조제1호 및 제2호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회사의 임원
7. 본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9. 본인 또는 제1호 내지 제8호의 자와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본조신설 2002.8.21.]
제1조의5(금융업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다.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②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기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자
[본조신설 2002.8.21.]
제1조의7(은행업 인가시의 타당성 등의 확인)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1. 사업계획이 그 주된 영업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2.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제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3.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재원의 조달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의 여부
4. 은행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신설 2002.8.21.]
5.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 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6.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경영진 구성계획이 법 제18조의 규정에적합한지의 여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8.21.]
[본조신설 99·5·12]
제2조(자본금의 감소)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라 함은 주식의 금액 또는 주식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개정 99·5·12]
제3조(동일인의 범위)
삭제 [2002.8.21.]
제4조(자료제출요구 등)
①금융기관은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주주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알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다.
③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관련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인의 당해 금융기관 주식 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확정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에 오류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주주에 대하여 직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법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당해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그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4조의3(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승인 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8.21.]
제6조
삭제 [2002.8.21.]
제7조
삭제 [2002.8.21.]
제8조(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금융기관의 소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한다)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5·12, 2002.8.21.]
④금융기관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8.21.]
[본조제목개정 2002.8.21.]
제9조
삭제 [2002.8.21.]
제10조
삭제 [2002.8.21.]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11조의2(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①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규모,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 등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21.]
제11조의3(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주기)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와 금융기관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21.]
제12조(소수주주권의 행사)
①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8.21.]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②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5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8.21.]
[본조신설 2000·6·23]
제13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2.8.21.]
1. 한국은행법
2. 예금자보호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장기신용은행법
6. 한국수출입은행법
7. 증권거래법
8. 보험업법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0. 신탁업법
11. 증권투자신탁업법
12. 증권투자회사법
1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15. 산업발전법
16. 상호저축은행법
17.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신용보증기금법
1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20. 신용협동조합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4. 선물거래법
25.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②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99·5·12]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③법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2.8.21.][신설 2000·6·23]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 보험업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5. 신탁업법
6. 증권거래법
7. 선물거래법
8. 증권투자신탁업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④법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0·6·23]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 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13조의2
삭제 [2002.8.21.]
제14조
삭제 [99·5·12]
제15조
삭제 [2002.8.21.]
제16조
삭제 [2002.8.21.]
제17조(이사회 운영 등)
①삭제 [99·5·12]
②은행장은 이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과 당해 금융기관간의 거래(예금거래를 제외한다)내역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3, 2002.8.21.]]
③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의2(내부통제기준)
①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기관이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6·23]
제17조의3(준법감시인)
①삭제 [2002.8.21.]
②삭제 [2002.8.21.]
③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당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와 그 부수업무
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금융업무
⑤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0·6·23]
제18조(이사회의 권한규정등 적용배제의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을 말한다)과 합작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금융기관
2. 동일 외국인이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전문개정 2002.8.21.]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0·6·23]
제18조의3(겸영업무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3.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0·6·23]
제19조(금융채 등의 발행)
①금융기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3배까지 상법이 정하는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채를 새로이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감소, 합병, 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채의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이내가 될 때까지 새로이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99·5·12]
②금융기관이 이미 발행한 금융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금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3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금융채는 새로 금융채를 발행한 후 1월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금융채의 상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발행후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1.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2.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환한 금융기관이 합병일 또는 전환일 이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한 경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금융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제20조
삭제 [99·5·12]
제20조의2(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99·5·12]
제20조의3(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3.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5.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99·5·12]
제20조의4(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제20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99·5·12]
제20조의5(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를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에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④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2.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감소
3. 동일인 구성의 변동
4.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5.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⑤법 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⑥법 제3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⑦법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20조의6(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말한다.
②금융기관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3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법 제3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35조의3제3항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⑤법 제3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20조의7(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3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시 정당한 이유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20조의8(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주주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과 불법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당해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당해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2 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제20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제한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취득 금지
[본조신설 2002.8.21.]
제21조(자회사에의 출자한도 등)
①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신설 99·5·12]
②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2. 금융기관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의 경영상태
3. 자회사 출자의 총한도
③법 제3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8.21.]
1. 자은행이 모은행의 새로운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이 당해 모은행 또는 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상법 제3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④자은행이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로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은행이 소유한 주식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8.21.]
⑤법 제3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다만, 제6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되, 자은행의 신용공여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8.21.]
1.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2.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당해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3.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의 경우 당해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⑥제5항에서 제6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신설 2002.8.21.]
1. 모자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모은행에 신용공여를 한 경우
2.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에 대하여 이미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20조의5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⑦법 제3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2.8.21.]
1.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이를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2. 모은행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다)
⑧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은행이 모은행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1.]
⑨법 제3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이라 함은 경영내용·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채권 등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2.8.21.]
제21조의2(유가증권투자한도 등)
①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각각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02.8.21.]
②금융기관이 업무용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초과보유한 부동산의 규모, 부동산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8.21.]
[본조신설 99·5·12]
제21조의3(금융기관 담보대출제한의 예외)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3]
제22조
삭제 [2002.8.21.]
제23조(외국은행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시기)
외국은행지점의 경우에는 "결산할 때"를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할 때"로 본다.
제24조(경영지도기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0·6·23]
제24조의2(분담금)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98·4·1]
제24조의3(경영공시)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3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6·23]
제24조의4(합병 등의 인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4. 상법 및 증권거래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신설 2002.8.21.]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또는 은행업폐지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상법 및 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다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③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6·23]
제24조의5(외국금융기관의 지점신설 등의 인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의 신설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의 폐쇄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내국인 근무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정할 것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인가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6·23]
제25조(국내보유자산의 범위)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26조(자본금의 의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지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한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 [개정 2001·6·8]
1. 외국은행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4. 외국은행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5.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신설 2001.6.8.]
제26조의2(과징금의 부과통지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26조의3(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6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6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고, 분할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법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26조의4(가산금)
법 제6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26조의5(독촉)
①법 제6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26조의6(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5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분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본조신설 2002.8.21.]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6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내지 제11조·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영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제3조 (금융기관 주식소유제한 예외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청산중인 종전의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은 동 조합의 청산종결시까지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금융기관이 종전의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의 청산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규정(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의한다.
②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외국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으로 동일인이 법률 제5253호 은행법중개정법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2000년 2월 4일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로 제한된다.
제6조 (합작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작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는 이를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작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 (한도초과대출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634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동 개정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은 1998년 4월 28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 제5253호 은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8·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동조제4항·제11조 및 제20조 내지 제20조의4의 개정규정(법 제35조제4항 단서의 적용을 위한 경우의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사채 등의 발행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채 발행의 한도,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회사에의 출자한도,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⑫ 생략
⑬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3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⑭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