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5.29 대통령령 제13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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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1992·5·29>
제3조(적립금의 적립시기)
①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이하 "외국은행지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이 결산할 때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할 때"로 본다.<개정 1992·5·29>
②삭제<1992·5·29>
제4조(주식소유제한의 예외)
①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과 합작투자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동일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인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지 아니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까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③동일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에 규정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5·29]
제5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주식의 범위)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주식의 범위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으로 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2. 주주 1인 및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이들이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중의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주주 1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주주 1인,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에게 고용된 자(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자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주 1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7. 주주 1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관계가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주주 1인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전문개정 1992·5·29]
제6조(자료제출요구등)
①금융기관은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관련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여신의 한도등)
①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항제4호의2 단서에서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참작하여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화를 획득하거나 절약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2.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물자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
3. 국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거나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대출 또는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를 승인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2·5·29>
1. 외국은행지점이 취급하는 대출 또는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2.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에 대한 대출 또는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중 건전한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또는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또는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지급보증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여신의 종류)
①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출은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의 다음 각호의 과목을 말한다.
1. 대출금
2. 외화대출금
3. 내국수입유산스
4. 지급보증 대지급금
②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는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의 지급보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2·5·29>
1. 입찰보증
2. 내국수입유산스 어음인수
3. 법 제15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제9조(초과승인의 방법 등)
①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항제4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사전승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 경우
2. 지급보증 대지급금이 발생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 경우
3. 기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항제4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국내보유자산의 범위)
법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2·5·29]
제11조(자본금의 의제)
①법 제3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지점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영업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으로 한다.
1. 외국은행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본조신설 1992·5·29]
<제11056호,1983.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은행법제16조의2시행에관한규정
2.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시행령
3.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제7조시행에관한규정
<제13651호,1992.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식의 초과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4조제1항제2호·동조제2항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 또는 이 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 또는 이 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동일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로 제한한다.
③(한도초과대출등에 관한 경고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거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대출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