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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2.12.31 대통령령 제11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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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봉급의 감액)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가·병가·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와 부임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한 감액율에 따라 봉급을 감액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