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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7.4.8 대통령령 제2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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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수계산)
①보수는 임명·전직·전보·승급 또는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실지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다만, 7월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해면된 때에는 해당 월분의 봉급지급액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67·4·8>
②해면되었던 공무원이 당해월에 다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월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발령받은 직급의 봉급일할계산액이 해면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해월에 지급한다.<신설 1964·5·5>
③산간벽지등 교통의 불편으로 해면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해면된 익월에 이르기까지 실지 근무한 때에는 근무통지를 받은 날 까지로 하며 일할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