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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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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겸임보수)
①공무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에 겸임된 경우에는 본직의 보수를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정부투자기관 및 총무처 장관이 정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이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겸임된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또는 본직기관의 보수 수준에 따라 겸임 임용기관에서 겸임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임용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직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과 겸임 임용기관에서 지급받는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겸임 수당을 겸임 임용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와 겸임 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겸직임용하는 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8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