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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7.12.30 대통령령 제8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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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겸직보수)
①공무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에 겸직 임용될 때에는 본직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이상의 각급학교에서 자연과학분야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이에 관련되는 각종 연구직 또는 농촌지도직의 국가공무원으로 겸직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직의 보수를 지급하되,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의 지급기준·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직 임용하는 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