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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3.10.5 각령 제1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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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수계산)
①보수는 임명·전직·전보·승급 또는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실지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다만, 해면된 때에는 해당 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산간벽지등 교통의 불편으로 해면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해면된 익월에 이르기까지 실지 근무한 때에는 근무통지를 받은 날 까지로 하며 일할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