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94.12.19 대통령령 제14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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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6·12·30>
[전문개정 1983·2·1]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협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당의 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예)
①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의한다.

제2장 상여수당<개정 1993·12·31>

제5조
삭제<1993·12·31>
제5조의2
삭제<1991·12·31>
제6조(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2·1, 1986·12·30, 1987·12·31, 1993·12·31>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0조제1항 후단 및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전역된 자 및 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경찰공무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나 군인사법 제40조제1호(자살한 자에 한한다)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군인사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등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도중에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일 미만인 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달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봉급은 제외한다.<개정 1991·12·31, 1993·12·31>
○기말수당액=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⅓
④제3항의 경우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에 지급받은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공무원 월봉급액의 6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3·별표4 및 별표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1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9호봉과 1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8호봉과 19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3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27호봉과 28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2·12·31>
③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7·11]
제6조의3
삭제<1992·12·31>
제7조(정근수당)
①공무원(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 및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6·1·25>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월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근무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5, 198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징계처분에 의하여 강등된 군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직위해제처분,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9·9, 1988·12·31, 1990·7·11>
1.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직위해제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중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2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8조(장기근속수당)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6·1·25>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6·1·25>
제9조(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2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개정 1983·2·1>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5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비전임전문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2·1>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개정 1983·2·1, 1988·12·31, 1993·12·31>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불구폐질자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18세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8세미만의 형제자매 및 18세 이상의 형제자매중 불구폐질자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은 세째 이후의 자녀 및 세째 이후의 손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및 손자녀(셋째이후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자녀나 손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셋째이후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제외한 직계비속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구폐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83·2·1, 1985·9·9, 1988·12·31, 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1988·12·31>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국민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 같다)·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비전임전문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녀1인당 별표6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5>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되, 세째 이후의 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셋째이후의 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셋째이후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이를 제외하며,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학교로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사회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말한다.<개정 1985·9·9, 1993·12·31>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을 소속기관장(재외공무원은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5·9·9, 1987·6·27>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재외근무지학교 취학자녀에 대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업료 납부후에 행한다)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9·9>
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제10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의2(주택수당)
①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하사, 소위, 중위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제외한다)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6의2에 의한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31>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3·2·1]
제11조의3
삭제<1987·12·31>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전투경찰순경 및 경비교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등대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녀 1인에 대하여 월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세째이후의 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녀(세째이후의 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 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세째이후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이를 제외한다.<개정 1986·1·25, 1990·12·31>
③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무부령으로, 재외공무원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이,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개정 1985·9·9, 1991·2·1>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8의 지급구분 및 별표9의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은 별표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6·12·30, 1991·12·31>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11의 제2호 가목의 3의 수당에 한한다)을 지급한다.<개정 1988·12·31>

제6장 초과근무수당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전문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5>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전문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말하며, 이하"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92분의1의 15할을 지급한다.<개정 1993·12·31>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12와 같다.<개정 1986·1·25, 1993·12·31>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5>
②야간근무는 1일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1993·12·31>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5>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개정 1993·12·31>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별표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12·31>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18조
삭제<1993·12·31>

제7장 보칙

제19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수당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7의 특수지근무수당·별표10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별표11의 제4호 파목의 4)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병급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1990·12·31, 1991·12·31>
③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 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0·1·15, 1990·12·31, 1991·12·31, 1993·3·6, 1993·12·31>
1. 별표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2호의 나목(교재연구수당) 및 다목(합숙생활지도수당)의 수당
2. 별표11의 각 수당 [제4호 다목(전산업무수당) 및 동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을 제외한다]과 동표 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 수당
3.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4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3호 가목(열차운전수당)·나목(철도작업수당)·마목(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사목(위험물안전관리담당수당) 및 파목(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의 수당
4. 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3호 아목(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 및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4호 거목(특허업무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6. 상공자원부소속공무원중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 별표11의 제3호 바목(광산보안담당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7. 별표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4호 파목의 4)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의 수당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별표11 제1호 가목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2호 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사목(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자목(교직수당)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3·2·1, 1984·10·4, 1985·9·9, 1990·1·15, 1990·12·31, 1992·12·31, 1993·12·31>
⑥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⑦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기말수당·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1983·2·1, 1986·1·25, 1987·12·31, 1988·12·31, 1990·7·11, 1992·12·31, 1993·12·31>
⑧삭제<1990·1·15>
⑨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중 별표11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 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특1급 또는 특2급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5·9·9>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86·12·30]
<제10957호,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소방공무원수당규정·교육공무원수당규정·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월 수 당 지 급 액 |
| 대 상 +------+------+------+------+------+------+------+------+
|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1.항공수당지급 |25,000|25,000|25,000|25,000|22,000|16,000|12,000|10,000|
| 대상자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2.통신기술업무 |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 수당지급대상자|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3.해운항만청인천| | |25,000|25,000|22,000|16,000|13,000|10,500|
| 갑문관리기술직|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공무원 | | | | | | | | |
+----------------+------+------+------+------+------+------+------+------+
제4조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20,000원 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11 제2호 가목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제11033호,198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1항중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개정 1983·10·8>[시행일 1983·10·8][적용 1983·10·1부터]]
②(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공안직공무원을 제외한다)과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000원이하를 지급한다.
[대통령령 제11,033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개정 1983·7·1>[적용 1983·6·1부터]]
<제11165호,1983.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4] 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1,165호 부칙중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를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월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부칙에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
+---------------------------------------------+-----------------------+
| 대 상 | 월 지 급 액 |
+---------------------------------------------+-----------------------+
|·일반직공무원(공안직·감사원소속 감사담당 및|·21호봉이상 : 50,000원|
|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 제외)중 6급이하 |·16호봉이상 : 45,000원|
|·외무직공무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군무원 및| 20호봉이하 |
| 별정직공무원중 6급(6급 상당)이하 |·11호봉이상 : 40,000원|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 | 15호봉이하 |
|·기능직공무원 |·6호봉이상 : 30,000원|
| | 10호봉이하 |
+---------------------------------------------+-----------------------+
<개정 1983·10·8>[시행일 1983·10·8][적용 1983·10·1부터]]
[대통령령 제11,165호 부칙중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를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일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를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하고, 동부칙중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삭제한다.<개정 1984·10·4>[시행일 1984·10·4][적용 1984·10·1부터]]
<제11246호,19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345호,1984.1.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516호,19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609호,19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1737호,1985.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 사무국·예술원사무국"을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1759호,1985.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를 지급한다.
<제11848호,19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항 본문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로 한다.<개정 1986·12·30>[시행일 1987·1·1]]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예) 부칙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예) 별표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 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제12027호,1986.12.30>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2113호,198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삭제한다.
[별표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전매부문란을 삭제한다.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1. 해상부문에서란의 을종의 (바)중 "전매청 또는" 및 "도서지방주민용 담배를 보급하거나"를 각각 삭제하고 8.전매부문에서란을 삭제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3. 특수장비취급분야의 아.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1)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제12187호,1987.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감액율 산출에 관한 특예) 별표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율 또는 증액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연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제12372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499호,19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2585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에 흡수·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2734호,1989.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 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 | 7호봉 봉급액의 4.5할 |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제12903호,1990.1.15>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제8항 및 별표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제19조 및 별표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임용령) <제12910호,1990.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제13049호,199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3 및 별표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기상청직제) <제13188호,199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1. 기술분야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한다.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208호,199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4호 특수행정분야 자목 사서수당의 지급대상란 "사서직공무원(국방부소속 6급이하 도서직군무원 포함)"을 "사서직공무원(6급이하 사서직군무원 포함)"으로 한다.
4)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1의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군분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통신·정밀측정·기계·금속·탄약·병기·공병차량·함선·항공·의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동표의 행정직군의 전산직렬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3212호,199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나목 2)의 지급대상란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사관학교"를 "국방대학원·국방정신교육원·사관학교"로 한다.
<제13224호,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6의2, 별표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72> 내지 <148>생략
<제13363호,199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560호,1991.12.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6의2 및 별표11의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13818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1중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11중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을 "상공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⑤ 내지 <188> 생략
<제14096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를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 "로 한다.
③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연 지급액"을 각각 "1기분 지급액"으로 한다.
(군인사법시행령) <제14204호,1994.4.9>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3. 군인·군무원란 중 "일등상사·이등상사"를 "원사·상사"로 한다.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4430호,1994.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행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및 행정직군의 3급이상중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