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73.5.11 대통령령 제6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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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협의)
이 영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소속장관 기타 중앙은행정기관의 장이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을 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총무처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한다.

제2장 특수지근무수당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구별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특수지근무수당의 종류)
특수지근무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5·22>
1. 문교부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2. 등대근무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3. 항공무선표지소근무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4. 철도청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5. 체신부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6. 전매청 소속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제5조(문교부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①문교부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의 등별구분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등대근무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등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1과 별표2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등대근무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국민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아동 1인에 대하여 1,800원을 월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항공무선표지소근무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교통부소속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철도청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철도청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체신부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체신부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5와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의2(전매청 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전매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6-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0·5·22]

제3장 특수근무수당

제10조(특수근무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특수근무수당의 지급방법)
①특수근무수당(이 영 제52조의 4급이하 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근무수당일액(그 월의 수당액을 그 월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직위해제·해외출장 및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월의 특수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도중에 직위해제·해외출장 및 휴직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하였을 경우에는 실지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③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기간중에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제43조의 작업수당과 제49조의 열차운전수당은 실지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제43조의 작업수당, 제49조의 열차운전수당 및 제50조의8의 통신기술업무수당은 실지 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개정 1971·2·8>
④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한부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특수근무수당의 종류)
특수근무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8·6, 1970·11·3, 1971·2·8, 1971·3·24, 1971·4·29>
1. 일반위험수당.
2. 방사선위험수당.
3. 항공수당.
4. 함정근무수당.
5. 선박근무수당.
6. 의무수당.
7. 수의수당.
8. 간호수당.
9. 지도수당.
10. 사서수당.
11. 통계수당.
12. 연구수당.
13. 과학수사연구수당.
14. 방송·영화제작수당.
15. 경호수당.
16. 감사수당.
17. 경제기획수당.
18. 경찰수당.
19. 대공수당.
20. 세제수당.
21. 세무수당.
22. 송무수당.
23. 검찰사무수당.
24. 교정·보도수당.
25. 특허심사수당.
26. 해난심판수당.
27. 산재보험심사수당.
28. 기상관측수당.
29. 법제수당.
30. 교관수당.
31. 작업수당.
32. 연초판매수당.
33. 엽연초·홍삼제조수당.
34. 선로보수수당.
35. 열차승무수당.
36. 구내업무수당.
37. 열차운전수당.
38. 통신소통수당.
39. 병무수당.
40. 공업표준 업무수당
41. 출입국관리수당
42. 안보수당.
43. 소청심사위원수당.
44. 통일업무수당.
45. 통신기술업무수당.
46. 산재보험수당.
47.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 직무수당.
48. 특수외국어수당.
49. 검역수당.
50. 약무수당.
제13조(일반위험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7의 지급구분 및 별표8의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방사선위험수당)
원자력청소속기관에서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지구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9의 지급구분과 등별구분에 의하여 방사선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항공수당)
①문교부·교통부소속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정비관제 및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0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항공수당을 지급한다.
②내무부소속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으로서 항공기의 조종과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항공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16조(함정근무수당)
경찰공무원으로서 함정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2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선박근무수당)
①수산청, 문교부, 교통부, 체신부 및 전매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수로국소속공무원중 수로측량 및 해양관측을 위하여 직접 승선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3의 구분에 의하여 선박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0·5·22, 1971·6·10>
②세관 및 출입국관이사무소(출장소포함)소속기능직공무원으로서 감시선 및 사열선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4의 구분에 의하여 선박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0·11·3>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무수당)
①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학교건강관리소와 내무부·법무부·전매청·보건사회부·철도청 및 원호처소속의료기관(보건사회부나병이동진료반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5,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19조(수의수당)
①문화공보부소속문화재관리국 및 농림부소속 동물검역소에 근무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은 월10,000원 이하의, 4급이하는 월 5,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20조(간호수당)
①내무부·문교부·보건사회부·원호처·전매청·원자력청 및 철도청소속의료기관(법무부소속소년원에서 원생의 시료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직공무원 및 보건사회부나병이동진료반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은 월 6,000원 이하의, 4급은 월 5,000원 이하의, 5급은 월 4,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1·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지도수당)
①농촌지도직 및 생활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공무원과 생활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9에 의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0·12·31, 1971·4·1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사서수당)
①국립중앙도서관 및 원자력청에 근무하는 사서직공무원으로서 직접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6,000원 이하의, 4급은 월 4,500원 이하의, 5급은 월 3,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1·9·2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각각 그 소속에 따라 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청장이 정한다.<개정 1971·9·24>
제23조(통계수당)
①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및 노동청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과 고용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직접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4,000원 이하의, 5급은 월 3,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노동청장이 정한다.
제24조(연구수당)
①공업연구직·원자력연구직·광업연구직·보건연구직·농업연구직·임업연구직·잠업연구직·축산연구직·가축위생연구직·농공연구직 및 수산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이하의, 4급은 월 4,000원이하의, 5급은 월 3,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중앙전매기술연구소·국립건설연구소·철도기술연구소·전기통신연구소 및 전파연구소 및 과학기술처 종합기획실에서 연구 및 조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 및 연구직공무원과 서무 기타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과학기술심의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 및 과학기술심의관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4,000원 이하의, 5급은 월 3,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0·8·6, 1973·5·11>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이 조에 의한 수당은 제43조의 수당과 병급할 수 없다.
제25조(과학수사연구수당)
①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속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으로서 과학수사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서무 기타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4,000원 이하의, 5급은 월 3,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방송·영화제작수당)
①문화공보부소속공무원중 보도사진의 제작업무, 방송에 관한 편성·문예·미술·음악·연출·내신 및 외신과 방송실시·방송시설 및 설비의 조정, 테레비젼 방송의 영사·조명, 영화제작의 기획·연출, 영화의 촬영·녹음·편집·영사·현상 및 인화에 관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행정기관의 장과 서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7000원 이하의, 5급은 월 5,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국방부소속공무원중 전항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보도 사진 제작 업무 종사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은 월 6,000원 이하의, 4급은 월 4,500원 이하의, 5급은 월 3,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27조(경호수당)
대통령경호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호관계의 통신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 상당이상의 경호관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갑류 상당의 경호사와 기능직 6등급은 월 5,000원 이하의, 4급을류 상당의 경호사와 기능직 7등급은 월 4,600원 이하의, 5급갑류 상당의 경호사와 기능직 8등급은 월 4,300원 이하의, 5급을류 상당의 경호사와 기능직 9등급이하는 월 4,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4·15>
제28조(감사수당)
①감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기능직 및 고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 이하는 월 6,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제29조(경제기획수당)
①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경제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4,000원 이하의, 5급은 월 3,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다.
제30조(경찰수당)
①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감 및 소방경감이상은 월 5,000원 이하의, 경위·소방경위는 월 4,600원 이하의, 경사·소방사는 월 4,300원 이하의, 경장·소방장은 월 4,100원 이하의, 순경과 소방원은 월 4,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대공수당)
①간첩의 침투 봉쇄 및 검거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감은 월 7,100원 이하의, 경위는 월 6,600원 이하의, 경사는 월 6,100원 이하의, 경장은 월 5,900원 이하의, 순경은 월 5,66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경찰공무원의 항공수당·함정근무수당 및 경찰수당은 서로 병급할 수 없다.
제32조(세제수당)
①재무부세제국 및 관세국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8,300원 이하의, 4급갑류는 월 7,000원 이하의, 4급을류는 월 6,600원 이하의, 5급갑류는 월 6,300원 이하의, 5급 을류는 월 6,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0·11·3>
②전항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세무수당)
①국세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급이상은 월 8,300원 이하의, 4급갑류는 월 7,000원이하의, 4급을류는 월 6,600원 이하의, 5급갑류는 월 6,300원 이하의, 5급을류는 월 6,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0·11·3>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서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송무수당)
①법무부법무실 송무과에서 소송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은 월 7,500원 이하의, 4급이하는 월 5,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검찰사무수당)
①검찰청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7,500원 이하의, 4급이하는 월 5,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교정·보도수당)
①법무부소속교정·보도·교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4급갑류 이상은 월 7,000원 이하의, 4급을류는 월 6,600원 이하의, 5급갑류는 월 6,300원 이하의, 5급을류는 월 6,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8·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특허심사수당)
①특허국에 근무하는 심사장·심사관·심판장·심판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해난심판수당)
①해난심판원의 원장과 심판관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1·9·2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산재보험심사수당)
①노동청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에 근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7,5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노동청장이 정한다.
제40조(기상관측수당)
①중앙관상대소속 일반직 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상예보·기상관측·기상통신·기후조사 및 천상관측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서무 기타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 이상은 월 6,000원 이하의, 4급은 월 4,500원 이하의, 5급은 월 3,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제41조(법제수당)
①국방부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일반직공무원과 법제처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는 2급 및 3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0·12·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법제처장이 정한다.
제42조(교관수당)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교수부소속교관중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산으로 지급하는 교재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작업수당)
①전매사업·철도사업·체신사업 부문의 공무원 및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중 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작업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0·12·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44조(연초판매수당)
①전매청소속 전매서에서 제조연초를 직접 순회 판매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고용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엽연초 홍삼제조수당)
①전매청소속 엽연초재건조장과 홍삼공장에서 엽연초재건조 또는 홍삼제조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고용원에 대하여는 엽연초재건조 또는 홍삼제조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4급 및 5급은 월 1,500원 이하의, 기능직 및 고용원은 월 1,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선로보수수당)
①길이 200미터 이상의 터널안에서 계속 2시간이상 작업에 종사하는 철도청소속 선로반근무 공무원에게는 시간당 9원의 터널내 작업수당을 지급한다.
②풍수해·설해·낙석·화재·기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야간(해질때부터 다음날 해뜰때까지를 말한다)에 철도선로를 순회 근무하는 철도청소속 선로반 근무공무원에게는 시간당 40원의 야간선로 순회수당을 지급한다.
③전항의 경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야간선로 순회수당은 하룻밤 16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철도청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선로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각각 이를 동일업무에 대하여 병급할 수 없다.
제47조(열차승무수당)
①철도청소속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기관차에 승무하는 자중 직접 기관차를 운전하는 8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은 월 3,000원 이하의, 기타 기관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8등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은 월 1,5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개정 1972·12·28>
②철도청소속·일반직공무원으로서 열차에서 여객전무·차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00원 이하의, 기타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1,1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구내업무수당)
①철도청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운전·배차사령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원 이하의, 기타 사령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역·소의 구내에서 열차의 조성 및 입환차량의 검수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1,5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철도청소속 현업기관(역, 소)에서 건축, 전신, 전기, 통신, 수도 및 난방업무의 시공 보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신설 1970·11·3>
③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0·11·3>
제49조(열차운전수당)
①철도청소속 기능직공무원중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8등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6에 의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2·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통신소통업무수당)
①체신부소속 현업기관(우체국·전신전화국·전신전화건설국 및 전파감시국)에서 우편 및 전신전화업무에 종사하는 4, 5급 및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7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의2(병무수당)
①병무청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7,500원 이하의, 4급이하는 월 5,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0·8·6]
제50조의3(공업표준업무수당)
①상공부 표준국소속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5,000원 이하의, 5급은 월 3,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0·11·3]
제50조의4(출입국관리수당)
①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출입국관이사무소(출장소 포함)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8,300원 이하의, 4급갑류는 월 7,000원 이하의, 4급을류는 월 6,600원 이하의, 5급갑류는 월 6,300원 이하의, 5급을류는 월 6,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0·11·3]
제50조의5(안보수당)
①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및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국가안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기능직과 고용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5,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각원·부·처·청소속 비상계획관(비상계획관이 없는 부처에 있어서는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관) 및 비상계획보좌관과 서울특별시의 비상계획관 및 도와 부산시의 비상대책담당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1·3·24>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개정 1971·3·24>
[본조신설 1971·2·8]
제50조의6(소청심사위원수당)
①총무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1·2·8]
제50조의7(통일업무수당)
①국토통일원에서 국토통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기능직과 고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이하의, 4급은 월 5,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1·2·8]
제50조의8(통신기술업무수당)
①체신부의 서울초단파 전신전화건설국과 금산위성전신전화국 소속공무원중 초단파통신시설 및 위성통신시설 운용의 기술업무을 담당하는 통신기술 및 전송기술직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에 따라 별표17-2에 의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1·2·8]
제50조의9(산재보험수당)
①노동청소속 공무원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자(기능직과 고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6,000원 이하의 ,5급은 월 4,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조의 수당과 제39조의 수당은 병급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1·2·8]
제50조의10(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 직무수당)
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기능직과 고용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6,000원 이하의, 5급은 월 4,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1·2·8]
제50조의11(특수외국어수당)
①외무부소속 일반직공무원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8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특수외국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1·10·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외국어별 수당의 지급대상인원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외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1·10·28>
[본조신설 1971·3·24]
제50조의12(검역수당)
①보건사회부소속 국립검역소에서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간호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5,000원 이하의 5급 및 기능직 9등급은 월 3,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1·4·1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1·3·24]
제50조의13(약무수당)
①내무부·법무부·문교부·보건사회부·원호처·전매청 및 원자력청에 근무하는 약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6,000원 이하의, 4급은 월 5,000원 이하의, 5급은 월 4,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1·4·29]

제4장 상여수당

제51조(연초생산장려수당)
①전매청소속 각 연초제조창 및 인쇄공장에서 직접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고용원중 생산성적이 우수하여 목표 생산량을 초과 생산한 공무원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초과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최고 3,000원 최저 500원의 연초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일반직공무원과 고용원중 초과근무를 하고 생산기준 공정을 달성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3,000원 최저 500원의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70·5·22>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수당 및 가산금의 지급구분·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0·5·22>

제5장 보칙

제52조(4급이하수당)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 4급상당 이하의 별정직공무원(고용원은 포함하고 군인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경감 및 소방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게는 월 1,000원(경노무고용원은 500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3조(경찰간부후보생수당)
①경찰전문학교와 서울특별시 및 도경찰학교에서 교육중인 자로서 경위·소방경위로 임용될 자(경찰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후보생을 말한다)에게는 교육기간중 월 9,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 계산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를 준용하며, 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특수근무수당의 폐지)
공무원의 봉급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근무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수 있다.
<제4850호,1970.4.6>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중 국립건설연구소 소속연구업무종사자에 대한 연구수당지급은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5018호,1970.5.22>
이 영은 197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268호,1970.8.6>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379호,1970.11.3>
이 영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453호,197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23호,1971.2.8>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10의 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 직무수당지급은 197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577호,1971.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602호,1971.4.15>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617호,1971.4.29>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667호,1971.6.10>
이 영은 197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798호,197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839호,1971.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49호,1972.1.21>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429호,197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별표 17-2]와 [별표 19]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673호,1973.5.11>
이 영은 1973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