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80.1.16 대통령령 제9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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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협의)
이 영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소속장관 기타 중앙은행정기관의 장이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을 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총무처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한다.

제2장 특수지근무수당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①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별구분에 따라 갑지는 월 13,000원, 을지는 월 10,000원, 병지는 월 7,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0·1·16>
②제1항의 경우에 등대근무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국민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아동1인에 대하여 3,000원을 가산지급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2·12, 1977·7·18, 1980·1·16>
③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16>
[전문개정 1975·8·8]
제4조
삭제<1974·1·28>
제5조
삭제<1975·8·8>
제6조
삭제<1975·8·8>
제7조
삭제<1975·8·8>
제8조
삭제<1975·8·8>
제9조
삭제<1975·8·8>
제9조의2
삭제<1975·8·8>
제9조의3
삭제<1975·8·8>
제9조의4
삭제<1975·8·8>

제3장 특수근무수당<개정 1973·7·20>

제10조(특수근무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6·2·12>
[전문개정 1973·7·20]
제11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지급구분 및 별표2의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9·1·4>
[전문개정 1973·7·20]
제12조(기술 및 연구업무수당)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 및 연구직렬의 공무원과 과학기술처 및 국토통일원소속의 별정직연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5,000원이하, 4급은 월 15,000원이하, 5급은 월 10,000원이하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9·1·4]
제13조
삭제<1979·1·4>
제14조(교재연구수당)
①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5,000원이하, 4급은 월 15,000원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9·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당해공무원훈련기관의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각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7·20]
[적용 1978·1·1부터]
제15조
삭제<1979·1·4>
제16조(열차운전수당)
①철도청소속 공무원중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6등급이상은 월 29,000원이하, 7등급은 월 23,000원이하, 8등급은 월 19,000원이하의 열차운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근속한 자로서 사고없이 100만킬로미터이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79·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제17조
삭제<1979·1·4>
제17조의2
삭제<1979·1·4>
제17조의3
삭제<1979·1·4>
제17조의4(합숙생활지도수당)
①각급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간중 정규근무시간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밤 1,500원 이하의 합숙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7·7·18, 1979·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육실시기관의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각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합숙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9·1·4>
[본조신설 1976·6·23]
제17조의5(편집·편찬수당)
①각급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제의 편집·편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당 2,500원이하의 편집·편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9·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문제의 편집 및 편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편집·편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6·23]

제4장 상여수당

제18조(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자
2.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제70조제1항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
5.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이상 근무한 자가 휴직하거나 원에 의하여 면직된 때에는 휴직 또는 면직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③기말수당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무월수
○기말수당액 = 평균월봉급액 × ───────────
기말수당지급기간(3월)
(주)1. 평균월봉급액이라 함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봉급을 실제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봉급의 계산에 있어서 실제근무일수가 15일미만 되는 달에 지급한 봉급을 제외하며, 감봉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감봉당하기전의 상태에서 받은 월봉급액을 말한다.
2.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실제 근무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근무기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산입한다.<개정 1980·1·16>
1. 해외출장·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한다)
⑤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징계처분일이 속하는 기간의 기말수당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제4항제4호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전문개정 1979·1·4]
제18조의2(기능장려수당)
①다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4의 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0·1·16>
1. 전매청소속 각 연초제조창·인쇄창·고려인삼창·정비보급창·담배원료공장 및 전매서에서 담배제조·포갑지제조·인삼제조·기계제작·잎담배재건조 및 담배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목표생산량을 초과 달성하거나 담배판매 세입향상에 기여한 자
2. 체신부소속 현업관서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전신전화·전화교환·해안무선·선로·전송·전신송수·전신·전원의 설비, 우편발착 및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기량이 우수한 자
3. 철도청소속 현업관서에서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기량이 우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소속에 따라 재무부령, 교통부령 또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16>
③기능장려수당은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과 병급할 수 없다.<개정 1980·1·16>
[전문개정 1979·1·4]
제18조의3(정근수당)
①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별표5의 지급구분에 의한 정근수당을 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동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복직 또는 직위를 부여받은 달에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군복무중 장기하사 이상으로 당해연도에 이미 정근수당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16>
②제1항의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근속급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1월 1일 현재의 근속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무원은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이 경우 차관급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하되, 휴직기간(병역복무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년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에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정근수당을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처분기간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직위해제기간이 6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전문개정 1979·1·4]

제5장 조정수당<신설 1973·7·20>

제19조(조정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6의 지급구분에 따라 조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9·1·4>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서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6의 조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9·1·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소속 교정직 및 보도직공무원중 계호담당 근무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6·5·27, 1976·12·9, 1979·1·4, 1980·1·16>
1. 법무부소속 교정직 및 보도직공무원과 교회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
2.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3. 삭제<1979·1·4>
4. 삭제<1979·1·4>
5. 별표6의 가산월액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수당가산금을 지급받는 공무원
6. 삭제<1979·1·4>
[본조신설 1973·7·20]

제6장 가족수당<신설 1980·1·16>

제20조(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 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2급이상공무원(2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가족이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인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
4. 60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18세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자
③제2항에서 "불구 폐질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 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 도중에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지급한다.
⑧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0·1·16]

제7장 보칙

제21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제12조·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은 병급할 수 없다. 이들 수당과 별표6의 조정수당 가산금간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9·1·4>
②결근한 자에게는 결근매1일에 대하여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외출장기간중에는 특수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도중에 직위해제 또는 휴직 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실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78·8·26, 1979·1·4>
④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기간중에는 특수근무수당·조정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4·12·31, 1979·1·4, 1980·1·16>
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기말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 및 조정수당(가산금은 제외하며 조정수당에 갈음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받는 조정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1979·1·4, 1980·1·16>
[본조신설 1973·7·20]
제22조(수당의 폐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봉급구조의 개편과 봉급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7·20]
<제4850호,1970.4.6>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중 국립건설연구소 소속연구업무종사자에 대한 연구수당지급은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5018호,1970.5.22>
이 영은 197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268호,1970.8.6>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379호,1970.11.3>
이 영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453호,197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23호,1971.2.8>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10의 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 직무수당지급은 197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577호,1971.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602호,1971.4.15>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617호,1971.4.29>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667호,1971.6.10>
이 영은 197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798호,197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839호,1971.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49호,1972.1.21>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429호,197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별표 17-2]와 [별표 19]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673호,1973.5.11>
이 영은 1973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6776호,1973.7.20>
이 영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942호,1973.11.29>
이 영은 197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051호,1974.1.28>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072호,1974.2.19>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106호,1974.4.8>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229호,1974.8.14>
이 영은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406호,1974.12.10>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4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4년 6월 1일부터 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제7517호,1974.12.31>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578호,1975.3.18>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591호,1975.4.4>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615호,1975.5.1>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619호,1975.5.1>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718호,1975.8.8>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과 별표10 내지 별표14의 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988호,1976.2.12>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 계산의 특예) 1976년 3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준일"을 1975년 12월 1일로 하고, 기말수당액의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월수
○기말수당액 = 월봉급액 × ───────────
기말수당지급기간(4월)
<제8047호,1976.3.30>
이 영은 197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4중 가산월액난의 제2호 개정부분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136호,1976.5.27>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167호,1976.6.23>
이 영은 197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290호,1976.12.9>
이 영은 197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634호,1977.7.18>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908호,197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교통부의 항공건설사무소 소속 전송기술직공무원에 한한다)와 별표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난 제8호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146호,1978.8.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276호,1979.1.4>
①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3제3항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항공수당등을 폐지함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항공수당 또는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던 기술직공무원과 조정수당가산금을 지급받던 농촌진흥청 및 도농촌진흥원소속 연구직공무원, 해운항만청소속 인천갑문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공직등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지급구분표
+----------------+-------------------------------------------------------+
|대상(1978. 12. | 월 수 당 지 급 액 |
| 31현재 다음각호+------+------+------+------+------+------+------+------+
| 의 1에 해당자) | 2갑 | 2을 | 3갑 | 3을 | 4갑 | 4을 | 5갑 | 5을 |
+----------------+------+------+------+------+------+------+------+------+
|1. 항공수당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지급대상자 |25,000|25,000|25,000|25,000|22,000|16,000|12,000|10,000|
+----------------+------+------+------+------+------+------+------+------+
|2. 통신기술업무 | | | | | | | | |
| 수당지급대상자|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
|3. 농촌진흥청 및| | | | | | | | |
| 도 농촌진흥원|40,000|40,000|30,000|25,000|15,000|15,000|10,000|10,000|
| 연구직 공무원| | | | | | | | |
+----------------+------+------+------+------+------+------+------+------+
|4. 해운항만청 | | | | | | | | |
| 인천갑문관리 | | |25,000|25,000|22,000|16,000|13,000|10,500|
| 기술직 공무원| | | | | | | | |
+----------------+------+------+------+------+------+------+------+------+
<제9720호,1980.1.16>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