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75.5.1 대통령령 제7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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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협의)
이 영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소속장관 기타 중앙은행정기관의 장이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을 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총무처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한다.

제2장 특수지근무수당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구별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
삭제<1974·1·28>
제5조(등대근무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등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1과 별표2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등대근무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국민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아동 1인에 대하여 1,800원을 월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항공무선표지소근무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교통부소속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철도청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철도청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체신부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체신부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5와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전매청 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전매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3·7·20>
[본조신설 1970·5·22]
제9조의2(법무부소속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법무부소속 공무원중 교정행정부문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4·12·31]
제9조의3(중앙관상대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중앙관상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4·4·8]
제9조의4(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보건사회부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4·8·14]

제3장 특수근무수당<개정 1973·7·20>

제10조(특수근무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제11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8의 지급구분 및 별표9의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제12조(항공수당)
①문교부 및 교통부소속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정비·관제 및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0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항공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제13조(지도수당)
①시·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공무원과 생활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1에 의한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제14조(교재연구수당)
①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3,000원 이하의, 4급갑류는 월 18,400원 이하의, 4급을류는 월 13,800원 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당해공무원훈련기관의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각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7·20]
제15조(운전 배차사영수당)
①철도청소속 운전·배차사령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4급갑류 및 기능직 6등급이상은 8,330원 이하, 4급을류 및 기능직 7등급은 8,070원 이하, 5급갑류 및 기능직 8등급은 7,890원 이하, 5급을류 및 기능직 9등급은 7,720원 이하의 운전·배차사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제16조(열차운전수당)
①철도청소속공무원중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6등급 내지 8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2에 의한 열차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제17조(통신기술업무수당)
①체신부의 장거리 전신전화관리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전송시설 또는 위성통신 시설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과 교통부 지방항공관리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항공무선 표지시설 또는 레이다시설의 보수·유지를 담당하는 전송기술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3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4·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제17조의2(검찰청 기술수당)
①검찰청소속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을 제외한다)중 초단파통신시설운용의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전송기술직 및 통신사직공무원과 전기직 및 기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3의2에 의한 검찰청기술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5·3·18]

제4장 상여수당

제18조(기말수당)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회수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1975·5·1>
②기말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의 1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현재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공무원과 기말수당 지급일전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호,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31, 1975·5·1>
③기말수당은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보수지급일에 당해 공무원의 월봉급액(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기능직공무원의 봉급 및 조정수당표의 조정수당과 동 규정 별표4 검찰사무직 법원사무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직무수당표의 직무수당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이전 전기준일 이후 사이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말수당 지급기간은 기지급한 기준일과 지급할 기준일간의 월수를 말한다.<개정 1975·5·1>
근무월수
월봉급액×------------------ = 기말수당액
기말수당지급기간
④기준일 이전 전기준일이후 사이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1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1975·5·1>
⑤제3항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5·1>
⑥제3항의 근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과 해외출장기간·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 및 특별휴가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개정 1974·12·31, 1975·5·1>
⑦제3항의 근무기간에는 당해 공무원이 기준일 이전 전기준일 이후 사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당해 신분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은 이를 산입하되, 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에 제6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이를 "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으로 본다.<개정 1974·12·31, 1975·5·1>
⑧제7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개정 1974·12·31, 1975·5·1>
⑨전기준일로부터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한 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말수당 계산방법은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호,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31, 1975·5·1>
[본조신설 1974·12·10]
제18조의2(담배 및 홍삼생산장려수당)
①전매청소속 각 연초제조창·인쇄공장 및 고려인삼창에서 직접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고용원중 생산성적이 우수하여 목표생산량을 초과생산한 공무원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초과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최고 6,000원 최저 1,000원의 담배 및 홍삼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구분·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4·2·19]

제5장 조정수당<신설 1973·7·20>

제19조(조정수당)
①제12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중 5급이상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는 별표14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4·12·31, 1975·3·18>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서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4의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③법무부소속 교정직 및 보도직공무원과 교회업무담당공무원,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앙관상대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기상예보, 기상관측, 기상통신, 기후조사 및 천상관측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제1항의 조정수당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31>
[본조신설 1973·7·20]

제6장 보칙

제20조
삭제<1974·12·31>
제21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제12조 내지 제17조의2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없다.<개정 1975·3·18>
②결근한 자에게는 결근매1일에 대하여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직위해제 해외출장(30일미만의 해외출장은 제외한다) 및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도중에 직위해제·해외출장 및 휴직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실지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74·12·31>
④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 및 특별휴가 기간중에는 특수근무수당과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열차운전수당 및 통신기술업무수당은 실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74·12·31>
[본조신설 1973·7·20]
제22조(수당의 폐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봉급구조의 개편과 봉급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7·20]
<제4850호,1970.4.6>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중 국립건설연구소 소속연구업무종사자에 대한 연구수당지급은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5018호,1970.5.22>
이 영은 197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268호,1970.8.6>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379호,1970.11.3>
이 영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453호,197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23호,1971.2.8>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10의 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 직무수당지급은 197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577호,1971.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602호,1971.4.15>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617호,1971.4.29>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667호,1971.6.10>
이 영은 197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798호,197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839호,1971.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49호,1972.1.21>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429호,197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별표 17-2]와 [별표 19]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673호,1973.5.11>
이 영은 1973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6776호,1973.7.20>
이 영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942호,1973.11.29>
이 영은 197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051호,1974.1.28>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072호,1974.2.19>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106호,1974.4.8>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229호,1974.8.14>
이 영은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406호,1974.12.10>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4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4년 6월 1일부터 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제7517호,1974.12.31>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578호,1975.3.18>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591호,1975.4.4>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615호,1975.5.1>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