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78.8.26 대통령령 제9146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협의)
이 영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소속장관 기타 중앙은행정기관의 장이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을 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총무처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한다.

제2장 특수지근무수당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①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역의 구별에 따라 갑지는 월 5,500원, 을지는 월5,000, 병지는 월 4,5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6·2·12, 1976·3·30, 1978·3·28, 1978·8·26>
1. 중앙관상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2. 국립천문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3. 산림청 소속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4. 전매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5. 법무부 소속 공무원중 교정행정부문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6. 농수산부 소속 국립종축지장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7.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공무원과 고령지시험장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8. 보건사회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9. 교통부소속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10. 등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11. 철도청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12. 체신부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13. 관세청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②제1항제10호의 경우에 등대근무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국민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아동1인에 대하여 3,000원을 가산지급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2·12, 1977·7·18>
③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8·8]
제4조
삭제<1974·1·28>
제5조
삭제<1975·8·8>
제6조
삭제<1975·8·8>
제7조
삭제<1975·8·8>
제8조
삭제<1975·8·8>
제9조
삭제<1975·8·8>
제9조의2
삭제<1975·8·8>
제9조의3
삭제<1975·8·8>
제9조의4
삭제<1975·8·8>

제3장 특수근무수당<개정 1973·7·20>

제10조(특수근무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6·2·12>
[전문개정 1973·7·20]
제11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8의 지급구분 및 별표9의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제12조(항공수당)
①문교부 및 교통부 소속 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으로서 항공기의 운항, 조종, 정비, 관제 및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43,000원이하, 4급갑류는 월 37,000원이하, 4급을류는 월 30,000원이하, 5급갑류는 월 25,000원이하, 5급을류는 월 22,000원이하의 항공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6·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제13조(지도수당)
①시·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공무원과 생활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3급은 22,000원이하, 4급갑류는 16,000원이하, 4급을류는 월 14,000원이하, 5급갑류는 월 13,000원이하, 5급을류는 월 12,000원이하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6·2·12, 1977·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제14조(교재연구수당)
①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33,000원이하의, 4급갑류는 월 25,900원이하의, 4급을류는 월 20,800원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4·12·31, 1975·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당해공무원훈련기관의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각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7·20]
[적용 1975·7·1부터]
제15조(운전 배차사영수당)
①철도청소속 운전·배차사령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4급갑류 및 기능직 6등급이상은 15,830원이하, 4급을류 및 기능직 7등급은 15,070원이하, 5급갑류 및 기능직 8등급은 14,390원이하, 5급을류 및 기능직 9등급은 14,120원이하의 운전·배차사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5·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적용 1975·7·1부터]
제16조(열차운전수당)
①철도청 소속 공무원중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6등급이상은 월 39,000원이하, 7등급은 월 32,000원이하, 8등급은 월 27,000원이하의 열차운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근속한 자로서 사고없이 100만키로미터 이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76·2·12, 1976·3·30, 1977·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제17조(통신기술업무수당)
①다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갑류는 월 45,000원 이하, 3급을류는 월 42,000원이하, 4급갑류는 월 37,500원이하, 4급을류는 월 30,000원이하, 5급갑류는 월 26,000원이하, 5급을류는 월 22,500원이하의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8·3·28, 1978·8·26>
1. 외무부소속 일반직공무원중 단파·초단파·인쇄전신전용회선(전신단말기기 기술을 포함한다)·비상통신시설·외교통신정보의 보안처리 특수시설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전송기술직 공무원.
2. 내무부소속 일반직공무원중 민방공경보의 접수·전달을 위한 민방공통신시설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공무원.
3. 관세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레이다·단파·초단파·인쇄전신전용회선(전신단말기기기술을 포함한다) 및 선박무선시설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4. 건설부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재해대책, 홍수의 예보·경보를 위한 초단파 무선통신시설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5. 교통부소속 일반직공무원중 항공무선표지시설 또는 레이다시설 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전송기술직공무원.[적용 교통부의 항공건설사무소 소속 전송기술직공무원에 한하여 1978·1·1부터]
6. 해운항만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항무통신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7. 체신부의 전파관리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전송설비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과 장거리전신전화관리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전송시설 또는 위성통신시설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체신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국제 및 장거이자동교환기계 기술업무, 테렉스교환기계기술(전신단말기기기술을 포함한다)업무, 해안무선기계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8. 철도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철도안전운행을 위한 초단파무선통신시설 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7·20]
제17조의2(검찰청 기술수당)
①검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을 제외한다)중 초단파통신시설 운용의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전송기술직 및 통신사직공무원과 전기직 및 기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갑류는 월 66,000원이하, 3급을류는 월 56,000원이하, 4급갑류는 월38,300원이하, 4급을류는 월 25,300원이하, 5급갑류는 월 21,600원이하, 5급을류는 월 18,000원이하의 검찰청기술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6·2·12, 1977·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5·3·18]
제17조의3(원자력기술수당)
①과학기술처소속 일반직공무원중 방사성동위원소와 그 관계시설 핵물질과 그 관계시설 및 원자로시설의 사용·설치허가, 검사, 관리감독, 안전성분석 및 이의 보안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계직·전기직·화공직 및 금속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40,000원이하, 4급은 월 30,000원이하의 원자력기술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8·3·28]
제17조의4(합숙생활지도수당)
①각급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새마을교육이나 통일안보교육기간중 정규근무시간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밤 1,500원 이하의 합숙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7·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육실시기관의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각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새마을합숙생활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합숙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6·23]
제17조의5(편집·편찬수당)
①각급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제의 편집·편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당 1,500원 이하의 편집·편찬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문제의 편집 및 편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편집·편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6·23]

제4장 상여수당

제18조(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전기준일 익일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호·제6호·제7호 및 공무원임용령·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과, 그 밖의 사유로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 및 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1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휴직한 자(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 또는 휴직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6·3·30, 1978·8·26>
②기말수당은 제1항의 기준일의 당해공무원의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7·7·18>
근무월수
○기말수당액 = 월봉급액 × -------------------------
기말수당지급기간 (3월)
③기말수당지급기간중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1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제2항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근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과 해외출장·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 및 특별휴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⑥제2항의 근무기간에는 당해 공무원이 기말수당지급기간중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무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당해 신분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은 이를 산입하되, 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이를 "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⑦제6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전문개정 1976·2·12]
제18조의2(전매기능장려수당)
①전매청 소속 각 연초제조창·인쇄창·고려인삼창·정비보급창·담배원료공장 및 전매서에서 담배제조·포갑지제조·인삼제조·기계제작·잎담배재건조 및 담배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고용원중 목표생산량을 초과달성하거나 담배판매세입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초과생산량의 비율 또는 기여도에 따라 별표18의 전매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7·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구분·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4·2·19]
제18조의3(통신기능장려수당)
①체신청 소속 현업관서의 공무원중 외국어회화를 기본으로 하여 전신전화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전화교환·선로·전송·전신·전원의 설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통신기술직·전송기술직·전기직 및 기능직공무원(이 경우의 기능직 공무원에는 장거리전신전화관리청 소속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우편발착·집배·전신송수·전화교환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체신청 및 장거리전신전화관리청소속 공무원중 해안무선통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통신사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기능 또는 기량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기능 또는 기량의 정도에 따라 별표17에 의한 통신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7·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기능 또는 기량의 정도에 따른 지급액·기량의 평가기준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③통신기능장려수당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6·3·30]

제5장 조정수당<신설 1973·7·20>

제19조(조정수당)
①제12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중 5급이상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는 별표14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4·12·31, 1975·3·18>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서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4의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별표14에 의한 조정수당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소속 교정직 및 보도직공무원중 계호담당 근무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6·5·27, 1976·12·9>
1. 법무부소속 교정직 및 보도직공무원과 교회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
2.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3. 중앙관상대소속 일반직공무원중 기상예보·기상관측·기상통신·기후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국립천문대소속 공무원중 천상관측·역서편찬·표준시의 결정·시보 및 천문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출입국항에 근무하는 관세청의 세관, 법무부의 출입국관이사무소, 보건사회부의 검역소 및 농수산부소속 일반직공무원중 별표14에 의한 조정수당 가산금을 받는 공무원
6. 항만청 소속 인천지방항만관리청 인천갑문관리소의 갑문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별표14에 의한 조종수당 가산금을 받는 공무원
[본조신설 1973·7·20]

제6장 보칙

제20조
삭제<1974·12·31>
제21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제12조 내지 제17조의3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없다.<개정 1978·3·28>
②결근한 자에게는 결근매1일에 대하여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직위해제 및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외출장기간중에는 특수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도중에 직위해제 또는 휴직 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실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78·8·26>
④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 및 특별휴가 기간중에는 특수근무수당과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열차운전수당 및 통신기술업무수당은 실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74·12·31>
[본조신설 1973·7·20]
제22조(수당의 폐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봉급구조의 개편과 봉급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7·20]
<제4850호,1970.4.6>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중 국립건설연구소 소속연구업무종사자에 대한 연구수당지급은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5018호,1970.5.22>
이 영은 197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268호,1970.8.6>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379호,1970.11.3>
이 영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453호,197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23호,1971.2.8>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10의 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 직무수당지급은 197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577호,1971.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602호,1971.4.15>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617호,1971.4.29>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667호,1971.6.10>
이 영은 197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798호,197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839호,1971.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49호,1972.1.21>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429호,197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별표 17-2]와 [별표 19]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673호,1973.5.11>
이 영은 1973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6776호,1973.7.20>
이 영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942호,1973.11.29>
이 영은 197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051호,1974.1.28>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072호,1974.2.19>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106호,1974.4.8>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229호,1974.8.14>
이 영은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406호,1974.12.10>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4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4년 6월 1일부터 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제7517호,1974.12.31>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578호,1975.3.18>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591호,1975.4.4>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615호,1975.5.1>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619호,1975.5.1>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718호,1975.8.8>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과 별표10 내지 별표14의 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988호,1976.2.12>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 계산의 특예) 1976년 3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준일"을 1975년 12월 1일로 하고, 기말수당액의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월수
○기말수당액 = 월봉급액 × ───────────
기말수당지급기간(4월)
<제8047호,1976.3.30>
이 영은 197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4중 가산월액난의 제2호 개정부분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136호,1976.5.27>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167호,1976.6.23>
이 영은 197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290호,1976.12.9>
이 영은 197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634호,1977.7.18>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908호,197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교통부의 항공건설사무소 소속 전송기술직공무원에 한한다)와 별표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난 제8호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146호,1978.8.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